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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도입취지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대상지역

아래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 대기환경규제지역
  • 2)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3)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만 해당)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역 대상 시ㆍ군ㆍ구 시행일자
서울특별시 전 지 역 2002.05.20부터 시행
부산광역시 전지역(기장군 제외) 2005.07.01부터 시행
대구광역시 전기역(달성군 제외) 2004.07.01부터 시행
인천광역시 전지역(웅진군, 강화군은 제외) 2003.03.01부터 시행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역시, 구리시, 군포시,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2003.04.01부터 시행
(용인시:2005.05.03부터 시행)
대전광역시 전지역  
광주광역시 전지역 2006.07.01부터 시행
경상남도 김해시(읍ㆍ면 제외) 2006.07.15부터 시행
하동군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에 한함) 미정
전라남도 광양ㆍ순천ㆍ여수시(읍ㆍ면 제외) 미정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역 대상 시ㆍ군ㆍ구 시행일자
광역시 울산광역시 2006.11.18 부터 시행
기타도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2008년 이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만 해당)

지역 대상 시ㆍ군ㆍ구 시행일자
인천광역시 (2개군) 강화군, 웅진군 영흥면 2006.01.01 부터 시행
경기도 (9개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오산사, 용인시,이천시, 평택시, 동두천시 2006.01.01 부터 시행

대상자동차

차종 검사주기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4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2년 경과된 자동차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4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2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그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2년 경과된 자동차

검사주기

차종 검사주기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2년
사업용 1년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1년
사업용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6월
그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사업용 5년까지 1년, 이후 6월

과태료 처분

  •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인 때 : 2만원
  •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1일을 초과한 경우 : 매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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