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종합검사
도입취지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대상지역
아래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 대기환경규제지역
- 2)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3)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만 해당)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역 |
대상 시ㆍ군ㆍ구 |
시행일자 |
서울특별시 |
전 지 역 |
2002.05.20부터 시행 |
부산광역시 |
전지역(기장군 제외) |
2005.07.01부터 시행 |
대구광역시 |
전기역(달성군 제외) |
2004.07.01부터 시행 |
인천광역시 |
전지역(웅진군, 강화군은 제외) |
2003.03.01부터 시행 |
경기도 |
고양시, 과천시, 광역시, 구리시, 군포시,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
2003.04.01부터 시행
(용인시:2005.05.03부터 시행)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2006.07.01부터 시행 |
경상남도 |
김해시(읍ㆍ면 제외) |
2006.07.15부터 시행 |
하동군 |
하동군(하동화력발전소부지에 한함) |
미정 |
전라남도 |
광양ㆍ순천ㆍ여수시(읍ㆍ면 제외) |
미정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역 |
대상 시ㆍ군ㆍ구 |
시행일자 |
광역시 |
울산광역시 |
2006.11.18 부터 시행 |
기타도시 |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
2008년 이후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만 해당)
지역 |
대상 시ㆍ군ㆍ구 |
시행일자 |
인천광역시 (2개군) |
강화군, 웅진군 영흥면 |
2006.01.01 부터 시행 |
경기도 (9개시) |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오산사, 용인시,이천시, 평택시, 동두천시 |
2006.01.01 부터 시행 |
대상자동차
차종 |
검사주기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4년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4년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그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경과된 자동차 |
사업용 |
2년 경과된 자동차 |
검사주기
차종 |
검사주기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2년 |
사업용 |
1년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1년 |
사업용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6월 |
그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사업용 |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과태료 처분
-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인 때 : 2만원
-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1일을 초과한 경우 : 매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