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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으로 준비해 주셔야하지만, 검사완료시에 확인도장을 날인 받습니다.
보험가입증명서류
자동차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는 증명서류면 어느것이든 무방합니다.
만인 분실하셨다면 가입된 보험회사명을 검사대행 신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검사 진행 항목중 불합격 시안이므로 검사접수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정기검사 주기

구분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는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는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화물자동차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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